
부산시 이주비 지원사업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피해주택에서 공공. 민간주택으로 이전한 세대가구당 이주비 1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생애 1회에 한함) 혜택 받아보세요!!!!! 이주비 지원 신청하기 홈페이지 접수가 원칙이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바로가기 > 부산광역시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www.busan.go.kr ○ (신청) 공공. 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이주비에 한해 "전세사기피해자등" 6월 결정자가 6월에 이주하였을 경우 9월에 신청 가능함 ○ (지원) 마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함 이주비 지원 사업개요 이주비 지원 사업개요는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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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6.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