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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주비 지원사업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피해주택에서 공공. 민간주택으로 이전한 세대가구당 이주비 1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생애 1회에 한함) 혜택 받아보세요!!!!!

 

부산 전세피해 이주비 지원사업
부산 전세피해 이주비 지원사업

 

 이주비 지원 신청하기

 

홈페이지 접수가 원칙이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바로가기 >

 

부산광역시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www.busan.go.kr

 

 

○ (신청) 공공. 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이주비에 한해 "전세사기피해자등" 6월 결정자가 6월에 이주하였을 경우 9월에 신청 가능함

 

○ (지원) 마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함

 

 

 

 

 이주비 지원 사업개요

 

이주비 지원 사업개요는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인원, 내용, 방법, 소요예산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세대
신청기간 2023년 9월 ~ 2023년 12월 
지원인원 약 600세대
지원내용 가구당 이주비 150만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금
소요예산 부산시비 약 9억원 약 600세대 *150만원 (1회)

 

 자격 요건 

 

!!! 자격 요건은 아래 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시에 소재하면서,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자가의 경우,주택명의자),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것

 

 지원 대상제외

 

지원제외는 아래표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꼭 확인해 주세요!!!

 

○ [긴급복지지원법]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타 시 . 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동일한 이사내역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이주비 지원 제출서류 목록

 

이주비 지원 제출서류는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챙기세요!!

 

이주비 지원 1.지원신청서
2.주민등록등본
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토지서 사본
4.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5.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입금증),사다리차 이용비 및 에어컨이전.설치비 영수증,도배비 영수증,임차권등기 설정 영수증(입금증),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입금증) 등
6.통장사본 본인통장
7.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8.신분증 지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비 (이사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전액을 환수처리 합니다

 

 전세피해 지원 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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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전세피해 가 급증하고 있어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당 월 400,000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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