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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주비 지원사업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피해주택에서 공공. 민간주택으로 이전한 세대가구당 이주비 1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생애 1회에 한함) 혜택 받아보세요!!!!!
이주비 지원 신청하기
홈페이지 접수가 원칙이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www.busan.go.kr
○ (신청) 공공. 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이주비에 한해 "전세사기피해자등" 6월 결정자가 6월에 이주하였을 경우 9월에 신청 가능함
○ (지원) 마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함
이주비 지원 사업개요
이주비 지원 사업개요는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인원, 내용, 방법, 소요예산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싱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세대 |
신청기간 | 2023년 9월 ~ 2023년 12월 |
지원인원 | 약 600세대 |
지원내용 | 가구당 이주비 15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소요예산 | 부산시비 약 9억원 약 600세대 *150만원 (1회) |
자격 요건
!!! 자격 요건은 아래 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시에 소재하면서,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자가의 경우,주택명의자),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것 |
지원 대상제외
지원제외는 아래표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꼭 확인해 주세요!!!
○ [긴급복지지원법]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타 시 . 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동일한 이사내역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이주비 지원 제출서류 목록
이주비 지원 제출서류는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챙기세요!!
이주비 지원 | 1.지원신청서 |
2.주민등록등본 | |
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토지서 사본 | |
4.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
5.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입금증),사다리차 이용비 및 에어컨이전.설치비 영수증,도배비 영수증,임차권등기 설정 영수증(입금증),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입금증) 등 |
|
6.통장사본 본인통장 | |
7.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
8.신분증 지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비 (이사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전액을 환수처리 합니다
전세피해 지원 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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