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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전세피해 가 급증하고 있어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당 월 400,000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가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산광역시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www.busan.go.kr
방문접수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 서 방문 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는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에 있습니다
월세 한시 지원 사업개요
월세 한시 지원 사업개요는 지원대상, 신청기간, 인원, 기간, 내용, 방법,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민간주택으로 신규이주하여 월세형태로 주거 중인세대 |
신청기간 | 2023년 9월 ~23년 12월 |
지원인원 | 약 420세대 |
지원기간 | 선정월로부터 2년간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내용 | 월세 실비 지원 (시대당 월 400,000원 한도) |
지원방법 |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소요예산 | 시비로 약 4.29억원 약 420세대 40만원/월 24개월 |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은 아래 표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시내 소재하면서, 부산시내 소재한 민간 주액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월세 납부 증비서류, 주민등록상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합니다
○ (신청) 민간주택 이사 후 월세를 1회 이상 납입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합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중명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 이용 등 동의서, 신분증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는 아래 표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꼮 확인바람!!!!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 직계존 .비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에 의한 긴급복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타시 . 도시에 소재한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상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경우 ○ 국민기초샹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 전액 환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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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주거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물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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