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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주거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물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가 원칙이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산광역시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www.busan.go.kr
방문접수는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운영시간 : 09시애서 18시까지 월요일~금요일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한 자는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신청기간 23.9 ~ 23.12까지입니다
지원내용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 제외한 초과 대출액에 대하여 금리한도 연 2.1%까지 이자 전액 지원 합니다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해당한 자
-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것 - 23년 이후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대출] 실행자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지원 범위
-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 - 사업시행 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함 -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함 |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이자 상환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로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출 실행 후 이자를 1회 이상 상환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지원 매월 말일까지 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대출사실확인서
- 대출이자납부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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