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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주거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물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가 원칙이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세피해 이자지원 신청바로가기>

 

부산광역시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www.busan.go.kr

 

방문접수는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운영시간 : 09시애서 18시까지 월요일~금요일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한 자는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신청기간  23.9 ~ 23.12까지입니다 

 

지원내용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 제외한 초과 대출액에 대하여 금리한도 연 2.1%까지 이자 전액 지원 합니다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해당한 자

-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것

- 23년 이후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대출] 실행자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지원 범위

 

-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

- 사업시행 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함

-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함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이자 상환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로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신청절차 출처: 부산시

신청 대출 실행 후 이자를 1회 이상 상환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지원 매월 말일까지 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대출사실확인서

 

- 대출이자납부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