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종합청약센터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도 신청 가능 합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달라요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데요.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명"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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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