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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Money-man 입니다 2023. 10. 26. 22:39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종합청약센터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알아보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알아보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도 신청 가능 합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달라요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데요.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명"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해요

 

-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지나면 1순위 가 될 수 있어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게 유리해요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있어야 해요

면적 구분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민연 주택청약 1순위 되기 위한 예치금

 

 

이때 지역 기준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받고 싶은 지역 기준이 아닌,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기를 기준으로 해요

 

 1순위 후에는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에 1순위인 사람만 약 1000만 명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래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어요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1.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거고요 그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돼요

 

2.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요?

-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지고, 5 ~35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청약통장, 몇 년이나 가입했나요?

-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어요

 

 청약 만점은 몇 점일까요?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 그리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가점제의 경우. 집이 없는 무주택기간, 먹여 살릴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을 평가해요 점수가 더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것이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약가족이 많을수록, 통장에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높은 점수를 얻어요

 

가점제는 몇 점 만점인가요?

 

민간분양 일반공급 가점제의 만점은 84점이에요 만점이 되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가점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가점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을 가진 적이 없는, 4인 가족 40대 중후반 가장이라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20점, 통장가입기간 17점으로 69점이 최대 점수예요 3인 가족이고 나머지는 같은 조건이라면 부양가족 점수 15점이 적용돼 64점이 최대 점수이고요 가점항목은 크게 아래 표와 같아요

 

가점항목

항목 점수 범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미만 -15년이상
부용가족수 35점 0명 ~ 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 ~ 15년 이상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이상  Money-man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