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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달라진점 알아보자

Money-man 입니다 2023. 11. 8. 09:29

우리나라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기준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개편한데요
자동차세 개편한데요

 

 그동안 어떤 지적이 있었나요?

 

지금은 차 가격과 관계없이 배기량에 비례해서 자동차세를 내요 1,000CC당 80원이고, 1,600CC 이하는 140원입니다 

 

이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내다보니 2,000만 원짜리 자동차도 6,000만 원 자리 자동차도 배기량이 같을 경우 같은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신의 차보다 몇 배는 더 비싼 차량과 같은 세금을 내는 거죠 이 때문에 배기량이 아니라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뚝 있었습니다

 

 

 

 

 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나요?

 

보통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에 대한 세금이 아닌 자동차가 배출하는 각종 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자동차의 배기량이 클수록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물질을 더 많이 내뿜기 때문에 더 많이 세금을 내라는 거겠죠

 

하지만 자동차를 재산 개념으로 보는 측면도 있어서 같은 배기량의 자동차라고 해서 그 차를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 자동차세를 대폭 깎아주는데요 생계를 위해 배기량이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니 부자는 아니라고 보고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나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매길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세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또한 한미 FTX도 신경 써야 합니다 FTX는 우리가 수출한 물건이 상대방 국가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약속인데요 그런데 만일 세법을 변경한 뒤 바뀐 기준으로 미국 차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진다면 이는 반칙이라며 미국에서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